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 11.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26. 위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7. 2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3. 22:10 경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오치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에 있는 혁신 할인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스타 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북구 일 곡마을로에 있는 청 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에 있는 혁신 할인 마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소유의 D 스타 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전산자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5. 11.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