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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단1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 받고, 2011. 1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 22:10 경 고양 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 고기 굽기 좋은 날’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고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고등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어울림 누리 방면에서 토 당 육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이 스타나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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