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천호 사거리 방면에서 길동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D(67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