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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1. 2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청과시장 사거리 부근 3 차로 도로 영등포 로터리 쪽에서 유통 상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자신의 앞에 운행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4 세) 가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0세), 피해자 I(12 세), 피해자 J(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청과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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