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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7고단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공도 읍 공도로 60, 공도 초교 앞 사거리 부근을 공도 소방서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0 세 )에게 약 1 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2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통원 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의 11(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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