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달 27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661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5:40 경 인천 서구 검단 로 502번 길 4 면 가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제 물류 창고 방면에서 검단 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하여 위 싼 타 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7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싼 타 페 차량을 수리 비 7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