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 정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번 국도 방면에서 두 정문화회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쪽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9 세) 가 운전하는 D 버스의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신당동에 있는 ‘ 강 나루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