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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9 2016고단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18:00 경 이천시 중리 천로 70번 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 천로 72번 길 2에 있는 이천시 산림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리 천로 72번 길 2에 있는 이천시 산림조합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남천공원 쪽에서 라온 팰리스 쪽으로 시속 약 5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뒤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C( 여, 51세) 가 횡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발음과 억양이 흐려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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