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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고정32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아들 C의 채권자인 피해자 D( 여, 38세) 이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4. 1. 10:4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F 치과 ’에 찾아가 피해자가 경매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 02:29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 G)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H) 로 “ 야, 쌍년 아 야 이년 아 얼마나 못된 짓을 해서 이 년 아. 네 주소를 안 밝히냐..

직장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년 아 니 밥줄을 끊어 놓을 테니까.. 이 개 같은 년 이 년 막 간을 내서 난도질을 해 버려 쌍년” 이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2015. 1. 15경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음성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과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속기기록

1.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반복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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