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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4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사귀었다 헤어진 유부녀인 피해자 B이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5. 6. 29. 15:28 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이 십 한 년 개 보지야. 얼굴이 그러 개 비사나 이년 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 10:4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최근 10년 간 고려할 만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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