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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6 2016고단1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의 남편인 C와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의심을 품고 2015. 7. 24. 21:12 경 전 북 익산시 D 아파트 2동 11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아주 원이 안 풀린다, 이년 아, 응 씹 빨아주고 좆 빨아 주고, 과부 년이 몸을 지금 잘 추스르고 다녀, 이 개 같은 년 아! 응 그 놈한테 입 열게 해서 끝까지 가만 안 놔둬, 나는 너 한번 보자, 이 쌍년 아 누가 교도소에 가는지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7. 00: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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