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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8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 오늘 D 뵈서 넘 좋았고요

^^ 귀여운 울 D~ 계속 보게요~ ^^ 좋은 만남은 지속 되야죠 ^^ 토욜에 뵈요~~ ^^♥♥♥ 칭 구는 난 티 잡혔으~~ ㅎㅎ" 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12. 13:0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죽일 년, 쌍년, 미친년, 거지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음날 03:04 경 전화상으로 “ 야 빙 신아, 거지 짓도 가지가지 하네, 왜 말을 안 하고 지랄이야, 이년이 미쳤나,

이년 아, 니 이름만 봐도 더럽다,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9:54 경 전화상으로 “ 이 쌍년 아, 너 주둥이 놀리는 것 보면 아이고 , 사기꾼 들이야, 이 싸가지 없는 년 아, 너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런 행동하고, 돌아다니고, 여태까지 살았냐,

씨발 년 아, 이 모지란 년 아, 인생 창창한 년이 벌써부터 그런 짓거리 하니까, 이년 참 미친년 이네, 거지 같은 년이 잉 겨 붙어 갖고 지랄을 떠 네 ”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0:02 경 전화상으로 “ 애 진짜 한심하네,

구제 불능이구만, 이거 안 되는 애네, 너 같은 인간” 이라고 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0. 13:42 경 광주 북구 G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정신병자라고 말한 것을 녹음한 녹취 파일을 피해 자가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건물 1 층에 있는 식당 업주인 H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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