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9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2:35 경 서울 강서구 B, 201호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 ‘D ’에 “ 양심도 없는
년. 도둑년. 사기꾼 같은
년. 너 우리 집 와서 한 게 뭐 있어 도와준 거 뭐 있냐고 ( 중략) 야, 너 한 거 뭐 있어 양심이 있으면 말해 봐. 이용만 했지.
요래 저래. 이래저래. 나쁜 년 같은
년. 하늘이 보고 있어, 이년 아” 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 00:06 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수사보고 (CD 첨부에 대해), 각 녹취 서( 각 통화 녹음 파일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