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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883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3. 새벽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본인의 스마트 폰으로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사건 외 B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게시된 글에 피해자 C이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C 야 이 씨발 년 아 니 동생 울고 있다

ㅋㅋㅋ 이 B 옷 개 같은 년 아 편안히 잠이 오냐 개 좆같은 년 아 니 같은 것도 니 애 미가 낳고 나서 미 역구 떡 쳐 묵었 겄지 에라 이 씨발 년 아 건너와 드루와 개 쌍년 아 이구 더 기만도 못한 년 아 ^^ 좆 한번 박아주께 드루와♡♡♡ 명도 짧은 년이 더 명 짧아지겠네

우찌 까 ㅎㅎㅎㅎ ㅆ ㅂ ㅇ”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3. 03:07 경 광주 광산구 D 근처에서 피고인 본인의 휴대전화 E으로 “야 이 씨발 년 아.. 잡스럽게 있지 말고 임자 한번 만 나 봐라 개 쌍년 아 느그 둘 다 갈 때까지 가봐야지

안 그래 갈 때까지 ㅋㅋㅋ 제대로 맘 끽 해봐 어디까지 가나 사람 봐 가면서 해야지

좆 들아 전화 받어 씨발 년 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 F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 03:5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판 단 - 이 사건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모두 취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공소 기각 ( 형법 제 31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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