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30. 부산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4. 초순 19:30 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씩 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00:3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2018. 4.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2018. 4. 23.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