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중순 23:00 ∼24 :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역 4번 출구 앞길에서, E로부터 하얀 종이에 쌓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중순 23:00 ∼24 :00 경 서울 도봉구 F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대검 발간 최근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계산 근거 : 15,500원 = 판시 제 1 항의 필로폰 수수 (0.05g) 관련 추징 액 15,500원(= 310,000원× 0.05g), 다만, 판시 제 2 항의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 1 항에 따라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