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 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15. 23:00 경 춘천시 D 2 층 201호에서, 각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4. 22:00 경 제 1의 가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5. 04:00 경 제 1의 가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8. 11:00 경 제 1의 가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8. 18:00 경 제 1의 가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14. 새벽 무렵 제 1의 가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총 6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5. 6. 22:00 경 춘천시 E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사본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공동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