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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3. 춘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14. 21:30 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 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1.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필로폰 제공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 4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2 범죄 : 필로폰 투약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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