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3. 20:1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에게 15만 원을 주고 위 불상자가 보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0. 08:00 경 서울 용산구 E,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양성) 감정결과), 수사보고( 모발 감정결과( 양성))
1. 판시 전과 : 사건 상 세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