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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5 2016고단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6. 1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09. 1. 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09. 1. 경 대전시 서구 C 소재 D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0.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22:30 경 대전 동구 F 소재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12. 25.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5. 22:0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5. 12. 26.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6. 01:00 경 대전 서구 C 소재 I 식당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범죄사실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 1 항 필로폰 투약의 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범죄사실 제 2, 3,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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