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54,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3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31』 피고인은 2015. 4. 3. 17:00 경 친구인 피해자 E(19 세) 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 E에게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19 세) 을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울산 남구 G 아파트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10cm )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7:30 경 위 중앙공원으로 가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이 이에 놀라 도망가자 그곳에 세워 두었던 피해자들 소유인 자전거 2대를 발로 차 수리비 약 4만 원 및 12만 원이 각 들도록 손괴한 다음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고단 2656』 피고인은 2015. 9. 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SK) 갤 럭 시 노트 3 화이트 급 처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중고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 만 원을 송금하면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마트 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0.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15만 원을 스마트 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