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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정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수원시 영통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 헬 로 마켓 ’에 접속하여 ‘ 아이 폰 5S 스마트 폰을 51만 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 아이 폰과 갤 럭 시 노트 3를 교환하자.’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을 받더라도 이를 아이 폰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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