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정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수원시 영통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 헬 로 마켓 ’에 접속하여 ‘ 아이 폰 5S 스마트 폰을 51만 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 아이 폰과 갤 럭 시 노트 3를 교환하자.’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을 받더라도 이를 아이 폰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