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6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29』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게재된 피해자 D(18 세) 의 “ 갤 럭 시 노트 4를 구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하면 갤 럭 시 노트 4를 보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4. E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3.부터 10.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당초 보내주기로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지하철 2호 선 장 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게시판을 통하여 휴대폰 교환 목적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 F(16 세 )에게 “ 나한테 G4 스마트 폰을 주면,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판 다음 아이 폰 6 스마트 폰을 당신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82만 원 상당의 G4 스마트 폰 1대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G4 스마트 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폰 6 1대를 정상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