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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06 2016고정68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택시기사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흔들면 도난, 분실 스마트 폰을 매매하려는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입하는 일명 "E" 이라고 불리우는 장물업자이며 피고인 B이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 폰을 취득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C이 보관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의 장물 취득

가. 2016. 5. 12. 23: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나이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기사로부터 아이 폰 6 스마트 폰이 분실, 도난 폰이라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4만원에 매입하는 등 장 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6. 5. 13. 00:30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나이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기사로부터 갤 럭 시 s7 엣 지, 갤 럭 시 노트 5,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이 분실, 도난 폰이라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총 3대를 17만원에 매입하는 등 장 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6. 5. 17. 00:15 경 천안시 서 북구 I 나이트 앞 노상에서 스마트 폰을 흔들어 이를 보고 접근한 본범 J으로부터 건네받은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이 도난, 분실 폰이라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5만원을 교부하고 매입하는 등 장 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 취득 2016. 5. 7. 00:00-03 :00 경 천안시 서 북구 I 나이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기사로부터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이 분실, 도난 폰이라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총 2대를 2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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