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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 스마트 폰( 갤 럭 시 노트 4)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스마트 폰 대금 103,000원을 입금하면 갤 럭 시 노트 4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10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되,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금액의 변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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