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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6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47] 피고인은 2017. 1. 9.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아이 폰 6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문자 메시지로 ‘22 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 폰 6 스마트 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5,062,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602] 피고인은 2017. 2. 22.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문화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자 메시지로 ‘2 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면 18,400원을 이체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받더라도 18,000원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294] 피고인은 2017. 5. 6. 10:53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자 메시지로 ‘21 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갖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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