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18562
물건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3.24.피고와 물품대금을 325,556,000원, 납품기일을 계약일로부터 90일 내로 정하여 참기름 생산플랜트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경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129,09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계약서 제3조는 계약된 물품은 잔금이 완불될 때까지는 공급자인 원고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유보 조항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의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이미 결제하였거나 원고와 이 사건 물건의 대금 지급기한이 원고의 나머지 공정이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전자어음 2매가 모두 부도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