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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074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2가단16793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6호증) B은 2014. 11. 1.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2,200만 원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5. 3. 24. 주문 1항 기재 집행권원을 기초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피고의 위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은 그 채무자인 B이 아닌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로서 이에 대한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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