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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225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E의 회계담당부장이다.

나. 원고 A는 2015. 12. 1.부터 2016. 4. 30.까지 E에 인력공급을 하고 그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았으나 그 중 70,273,290원이 결제되지 못하였고, 원고 B는 2015. 12. 1.부터 2016. 4. 30.까지 E에 인력공급을 하고 그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았으나 그 중 18,249,666원이 결제되지 못하였다.

다. E는 2016. 5. 2.경 인천지방법원 2016회합9호로 기업회생절차개신청을 하여 2016. 5. 24. 16:0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C에 대하여 2016. 7. 25. 15:00 인천지방법원 2016회단14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지면서 C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후 피고 회생채무자 C의 관리인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마. 원고들은 C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채권을 신고하였는데 피고 C가 이를 부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5년말경부터 E의 경영이 악화되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하고 그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지급처리한 후 이를 부도내는 방법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출을 통한 1,000억 원 상당을 중국 현지법인의 공장 신축과 운영에 투자한 사실,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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