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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노404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물건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물건을 회수한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물건에 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매도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물품판매계약서 양식에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할 당시 스스로 이 사건 물건을 경찰서로 가지고 가 임의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의 완납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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