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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7 2019가단95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5.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주가 있게 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실리콘 소재 식탁매트(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주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제작, 생산하여 소외 회사에 직접 인도하되, 그 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내용의 거래협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게 위 거래협의에 따른 이 사건 물건의 첫 주문을 하였는바, 그 주문 물량은 2주일 분 6,000장이었다.

원고는 위 주문에 따라 이 사건 물건을 제작, 생산하여 2018. 10. 1. 그 중 1주일 분 3,000장이 완료되었다고 피고에게 알렸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3,000장 중 870장에 대하여만 실제로 피고에게 발주하였고, 피고는 2018. 10. 12.경부터 원고에 이 사건 물건의 생산 중단을 요청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주문하였던 6,000장 물량 등에 해당하는 대금 38,309,700원을 2018. 12. 3.까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물건에 관한 거래협의를 하면서 원고에게 2018. 10. 1.부터 2019. 1. 30.까지 매주 3,000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건을 주문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인도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일정 수량을 미리 제작하였는데 피고의 갑작스런 생산중단 요청으로 그때까지 제작한 완제품과 반제품 합계 74,400,000원 상당이 무용지물이 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건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정식으로 주문한 6,000장 상당의 이 사건 물건에 관한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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