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10』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화장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화장품기계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2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형상마스크팩 충전 씰링기’ 4대를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완불될 때까지 기계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유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6.경 같은 기계 2대를 9,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완불될 때까지 기계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유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기계 6대를 모두 인도받았음에도 2018. 1. 5.경까지 합계 227,555,500원의 매매대금만을 지급하고 위 기계 6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계 6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G조합’에게 위 회사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6대를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와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4,500만 원 상당의 ‘형상마스크팩 충전 씰링기’ 1대에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득액은 해당 물건의 가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80 판결, 대법원 2014. 6. 26. 2014도753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액이 그 가액을 상회한다.
『2020고단1178』 피고인은 2019. 4.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원을 2019. 공소장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