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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1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부적 법하게 임명된 자로서 적법한 관리 사무 소장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은, 입주자 대표인 피고인이 입주자들의 공익을 위하여 부적 법하게 임명된 피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 당시 행사된 위력의 정도와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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