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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C, D, H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F, I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해자 U, AD가 N전통시장 상인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는 상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 뿐이고, 피해자 U, AD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C, H 원심이 피고인 A, C, H(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H : 각 벌금 200만 원)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V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피고인 I이 피고인 A, C, B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X, Y의 노점상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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