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0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5세,남)가 진행하는 주택 신축공사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길 쪽으로 출입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름을 모르는 설치 업자를 시켜 약 35미터 가량의 철재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출입로를 막아 공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가드레일은 위 C과 E 도로의 경계에 설치된 것인데, D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전부터 E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공사하였으므로, D의 공사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 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E 도로 외에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바로 인접한 F로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야기될 우려가 없었다.
2. 판단
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