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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637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검사는 당초 기소한 인질 강도 미수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으로, 강도 치상에 대해서는 감금 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 및 E은 휴대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여자를 유인하고 차량에 감금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또는 E이 휴대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을 채팅으로 유인하면, 피고인 A이 모친 소유의 F 쏘렌 토 승용차를 제공하고, 이들 중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나머지 사람들이 위 차량에 합승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를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2016. 8. 16. 00:45 경 통영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채팅 어 플 ‘I ’에 접속한 E이 채팅으로 피해자 J( 여, 17세) 와 K( 여, 16세 )에게 성관계 1회를 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지불하겠다며 유인하고, 피고인 B가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 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운 다음 통영시 L에 있는 M 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과 E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들 및 E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N에 있는 O PC 방 앞에 도착할 때까지 “ 씨 발 년 들이 골때리는 짓하네,

죽여 버린다” 라며 욕을 하고 겁을 주면서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약 51 분간 감금하던 중 피해자들의 뒤를 봐주는 포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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