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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1,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애인사이로, 경남 양산시 D 건물 201호에서 동거를 하였고, 2016. 12.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 여, 18세) 을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가 가출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 7. 22:00 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 부근에 피고인 A가 운행하는 F K7 승용차를 세워 두고,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G ’에 접속하여 피고인 A는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손님으로 가장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차에 타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승용차 뒷좌석에 타자, 옆에 탑승하여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찬 다음 피해자에게 " 같이 일( 성매매) 을 하자" 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차량을 운행하여 위 D 건물 201호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공기계 아이 폰 1대를 주면서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8. 22:00 경 불상지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고, 이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모텔에 태워 다 주고, 성매매가 끝난 다음 다시 D 건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7. 1. 8. 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2017. 1. 15. 경부터 같은 달 27. 04:00 경까지, 피고인 B는 ‘G’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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