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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3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동 공갈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D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해자 L를 유인하여 차량으로 모텔로 데려온 후 피해자 L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금전을 요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6.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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