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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3 2018노17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사기 피해를 가한 피해 자로부터 바로 피해 금을 변제 받을 생각도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출국을 막으려 했던 것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할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간 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에 대한 사실 오인 여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 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 포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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