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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N, O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N, O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조건만 남( 성매매 )를 미끼로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을 불러낸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16. 22:40 경 부산시 북구 Q에 있는 R 모텔 앞 굴다리 밑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인 S을 통하여 조건만 남을 할 성 매수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T( 여, 15세) 과 조건만 남을 하기로 하고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N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혼자 자신의 U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굴다리 밑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A, O을 차례로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고속도로 교량 밑, 부산시 북구 V 뒤편 빌라 주차장, 위 R 모텔 앞 굴다리 등을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니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차량에 태운 채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 조건만 남을 하면 불법이다.

경찰에 넘기지 않을 테니 돈을 내 놔 라 ”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차량에 태운 채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2016. 4. 16. 23:30 경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고속도로 교량 밑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내려 “ 조건만 남을 하면 불법이다.

경찰에 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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