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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고합637 (1)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합 60』 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6 고합 637』 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637』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검사는 당초 기소한 인질 강도 미수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으로, 강도 치상에 대하여는 감금 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휴대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여자를 유인하고 차량에 감금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또는 D가 휴대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을 채팅으로 유인하면, C이 모친 소유의 E 쏘렌 토 승용차를 제공하고, 이들 중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나머지 사람들이 위 차량에 합승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를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6. 8. 16. 00:45 경 통영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채팅 어 플 ‘H ’에 접속한 피고인이 채팅으로 피해자 I( 여, 17세) 와 J( 여, 16세 )에게 성관계 1회를 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지불하겠다며 유인하고, D가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운 다음 통영시 K에 있는 L 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C과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과 C, D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M에 있는 N PC 방 앞에 도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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