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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7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1:45 경 경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위 F을 때리려고 하면서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내가 왜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씨 발 놈아! 니가 그것 알아서 뭐하는데 임 마! 여기서는 말 못한다,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해 준다, 씨 발 놈아! 차 가져와 라, 파출소에 가자, 개새끼야!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경위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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