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02 2016고단1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22:00 경 보령시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견인을 하던

C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 야 씨 발 놈아! 좇같 네. 저것들 때문에 사고 났어.

다 들 음주 측정해 씨 발 놈아! 야 개 같은 새끼야! 너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너 똑 바로 해 이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좇 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같은 날 22:10 경 음주 측정기기에 단속내용을 입력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저 것 들 때문에 사고 났어

씨 발 놈아! 뚱뚱 한 년이 운전하고 운전자를 바꿨어 씨 발 놈아! 저것들 다 측정해 씨 발 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죄질도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집행유예 1회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