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0. 21:40 경 부산 영도구 남 항로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바닥에 앉아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19세 )에게 “ 콜 택시를 불러 달라.” 고 요구하여 이를 목격한 성명 불상의 부부로부터 “ 밖에 나가시면 택시가 많으니 나가 보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참견을 하느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하느냐,
니 꼴리는 대로 해 라, 씨 발 니 애 미는 뭐하는 년이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속 영업을 방해하여 2017. 1. 10. 22:18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부산 영도 경찰서 D 파출소에 현행범인 체포되자, “ 야 씨 발 놈들 아 나는 교도소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름을 말할 수 없다.
개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경위 E의 얼굴과 상의 점퍼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