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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23: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제 과점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 네거리 부근에서 위 택시의 뒷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E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를 묻는 대전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니들 뭐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하차를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각각 차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들어온 다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위 F에게 “ 니가 왜 지랄이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 E 파출소 근무 일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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