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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12 2015고단5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31 01:15 경 충남 부여군 D 소재 부여 경찰서 E 파출소에서, 피고인과 다투었다는 피고인의 처 신고로 경사 F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는데, G 경위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다시 주거지로 인계한 후 위 E 파출소에 복귀한 상태에서 다시 경사 F를 찾아와 “ 네 가 뭔 데 아들한테 연락을 하고 지랄이야 씨 발 놈아, 이 새끼가 뒈지고 싶나

”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재차 “ 너 이 씨 발 놈 아 다시 한 번 말해 봐 좆같은 새끼야, 어린 새끼가 정말 뒈질래

”, “ 너 이 씨 발 놈 아 나를 음주 건, 공무집행 방해 건 맘대로 해봐 개새끼야, 야 수갑 채워 봐 이 씨 발 새끼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개새끼야” 라며 덤비려는 것을 경위 G이 제지하는 등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31. 01:49 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부여 경찰서 E 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택시를 운전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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