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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2 2017고단1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00:05 경 거제시 B에 이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친형인 C에게 욕설을 하고 죽인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거제 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경위 E은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업무용 PDA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촬영하는 E에게 “ 니 씨 발 지금 뭐하는데, 사진 찍고 있나 ,

니 지금 당장 꺼져, 촬영한 거 넘기고 가, 이 새끼야 뭐하는데, 꺼지면 될 것 아이가 개새끼야, 그냥 가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근무 복 조끼를 틀어잡아 당기고,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12 신고 접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최근 2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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