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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29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투자 제안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작성에 합의하였다.

위 양해각서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 B를 가리킨다). 제2조(투자금액) 을이 갑에게 투자할 금액은 20억 원으로 하며, 최소 1년 이상 사용하기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투자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제3조(투자 수익률) 갑은 을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률은 연 20%를 보장한다.

제8조 (양해각서 유효기간)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2014년 4월 25일까지로 하며 양해각서 유효기간 중이라도 투자자금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지하기로 한다.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C의 지인인 소외 D으로부터 차용하는 돈을 피고 C이 D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해각서상 투자금액 중 2억 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18.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2014. 5. 30.까지로, 이율은 연 10%로, 지연손해금율은 연 18%로 각 정하였다.

원고는 위 차용금 2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같은 날 피고 C은, 원고에게 다음 내용의 ‘차용금 상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A가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담보로 D에게 차용하는 금 이억원(₩200,000,000)은 2014년 4월 9일 ㈜A가 E 대표이사와 B㈜의 C 실질적대표이사간에 체결한 투자제안 양해각서 제2조(투자금액)에 기인하여 총 투자금액 이십억원(₩2,000,000,000)원 중 B㈜의 C 실질적대표이사가 투자하기로 한 금 오억원(₩500,000,000) 중 일부의 금액으로 상환기일 도래 시 C 실질적대표이사가 상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피고 B는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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