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6.부터 2009. 10. 29.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총 4억 6,500만 원 원고가 아래의 관련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 계약금 중 일부로 D로부터 받아 피고 회사에 입금한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을 입금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2008. 6. 19. 1억 5,000만 원, 2008. 7. 22. 4,0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나. D는 2008. 4.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산신도시 상업용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제1조 [갑(D를 말한다)의 투자의무] 갑은 을(피고 회사를 말한다
)에게 3억 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① 2008. 4. 8.까지 3억 원을 투자 계약금으로 입금한다. ② 2008. 10. 이후 을의 착공시점에 중도금을 추가로 입금한다(구체적 금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2조 [을의 의무] ① 을은 갑이 제1조 제1항과 제1조 제2항의 투자의무를 완료시 을이 신축한 상가 빌딩에 대하여 갑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등기를 한다. ② 분양금액은 준공시점을 기준하여 일반 분양가격보다 할인하여 공급한다(할인 분양가격은 준공 완료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 [일반조항] ①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관련 투자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0. 1. 18.자로, D에게 ‘용도 : 상가 투자금액 확인용, 당사 투자 인정 금액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투자사실 확인서를, 원고에게'용도 : 상가 투자금액 확인용, 당사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