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078,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 피고, C(원고가 채권자로서 신청한 이 사건 지급명령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차667 사건의 공동채무자였는데, C가 이의하지 않아 C 부분의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피고 부분만 소제기되었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토지 투자사업 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약정서를 공증인가 경희법무법인 2012년 제2125호로 공증하였다.
토지 투자사업 약정서
1. 토지현황 : 용인시 처인구 D 전 1,256㎡, E 전 1,379㎡ (아래에서 위 2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표시한다)
2. 매입가격 : 4억 4천만 원
3. 대출현황 : 3억 5천만 원
4. 향후 매매(전매)계획 현황 : 2013. 3. 1.까지 매매하되, 매매계약 및 허가 협의에 의하여 연장가능하며, 매매예상가격은 6억 4천만 원으로 매매차액은 약 2억 원이고, 매 매예상이익은 약 1억 원(양도소득세 제외)
5. 투자이익금의 분배
가. 갑(원고)는 토지 매입 투자금 중 50%인 2억 2천만 원을 을(C와 피고)에게 투자한다.
투자기간은 2012. 7. 20.~2013. 3. 1.로 한다.
단 토지 계약기간 및 허가사항 등 여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갑과 을은 매매금액 중 투자원금을 제외한 이익금 중 양도세 등 제세공과금과 본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이익금액을 1/2씩 균등 분할한다.
다. 을이 투자한 후 토지매매이익금 정산 시 매매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투자금액 2억 2천만 원의 정기예금 금리수준인 연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원금과 함께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6. 합의사항
가. 을은 갑 소유 해당 토지에 투자금 2억 2천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나. 기타 근저당 설정 물건 중 C...